주민들이 파출소장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 해당 파출소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거창지역 모 파출소장 A(57)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지난 1월 A경감이 이 지역 파출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쌓이기 시작했다.
결국 참다못한 주민들이 거창경찰서장에게 A경감의 평소 언행을 지적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A경감이 동네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말에 권위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경감과 같이 지내기 힘들다. 다른 곳으로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청은 감찰 조사에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일부 사실로 파악되면서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A경감은 앞서 근무하던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 때문에 징계를 받고 이곳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경감은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 같다”며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한 후 근신 상태로, 낮은 자세로 근무하겠다”고 해명했다.
거창=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