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 제재 조치…회계처리 기준 위반

증선위,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 제재 조치…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사승인 2018-09-05 18:01:36

롯데칠성음료 등 4개사와 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과징금 1억540만원을 부과받았다.

연결재무제표에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대호에이엘은 과징금 2억67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조치를 받았다.

인포마스터는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대표이사와 경영지원실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평창철강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제재를 받게 됐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한반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호에이엘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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