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된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 권고

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된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 권고

기사승인 2018-09-11 14:53:37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고(故) 윤병선 소위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 윤 소위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군 19기로 1981년 6월 경기도 시흥 소재 군부대에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윤 소위는 임관한지 50여일이 지난 8월16일 새벽 오이도 부근 해안초소에서 순찰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망 사건을 조사한 군부대는 “술에 취한 부하가 총으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실제로 총알이 발사되는 하극상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중대장이 부하를 질책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간 것에 불만을 품고 윤 소위가 총기로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해 2001년에 재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사망원인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군 사법 경찰관 보고서에는 부사관 두 명이 술을 마시다 윤 소위에게 적발돼 근무지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A 부사관이 불만을 품고 소총에 실탄을 장전해 ‘죽이겠다’고 협박, 결국 공포탄 한 발이 발사됐다고 기록돼 있다.

윤 소위는 부하로부터 협박받은 자신에게 위로의 말이 없고 부사관들을 문책하지 않는 중대장 행동에 불만을 품고 고민하다 총구를 자신의 명치에 밀착해 자살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권익위는 그러나 사건 당일 보고서와 다음 날 작성된 사체검안서 상 총알이 몸속으로 들어간 곳과 몸을 뚫고 나온 곳이 다르게 기록된 점, 총탄이 관통한 경로가 다르게 기록된 점 등을 토대로 자살을 판단하는 근거가 모순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윤 소위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유가족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윤 소위의 유서나 목격자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수사로 해당 사건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재조사 때 사망원인을 철저히 규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세월이 많이 흘렀으나 국가가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 유족의 의문을 풀어주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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