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나도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09-11 17:02:58

정부가 자녀장녀금과 근로장려금을 추석(9월 24일)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은 ▲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만 30세 이상 근로자로서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경우다.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에서 할 수 있다.

장려금은 9월에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가능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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