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기사승인 2018-09-12 09:16:28



경남경찰청은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편의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내 전통시장은 창원 가음정시장‧마산어시장‧진동시장‧진주 중앙시장‧김해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 등 15곳이다.

주차 허용 기간은 추석 연휴에는 13일~26일까지이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는 28일부터 10월7일까지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시‧6시까지로, 도내 각 시장마다 다르다.

경찰은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시간‧구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해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소방시설 밀집지역과 사고다발 인근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도 제외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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