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8244건 75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전년 대비 20억원(2.7%)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신축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양현 시 세정과장은 “납부 말일이 휴일이어서 10월 1일까지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됐다”면서 “기일을 지키지 않아 가산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