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석정천 부근 개인 하수처리시설 특별단속 실시

김포시, 석정천 부근 개인 하수처리시설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18-09-12 15:37:19

경기도 김포시는 석정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상류 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단속은 방류량이 하루 사용량 5이상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업체 76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인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8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SS(부유물질)이 각각 20mg/L이나 위반업소 22곳의 평균 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특히 한 음식점의 경우 기준을 약 60배 초과하는 등 소유주가 하수처리시설에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하천 상류지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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