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석정천 오염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상류 부근에 위치한 공장, 음식점 등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단속은 방류량이 하루 사용량 5㎥ 이상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업체 76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인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8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이 각각 20mg/L이나 위반업소 22곳의 평균 오염도는 BOD 232.8mg/L, SS 116.8mg/L로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특히 한 음식점의 경우 기준을 약 60배 초과하는 등 소유주가 하수처리시설에 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현 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하천 상류지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