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국회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승인 2018-09-13 12:00:13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 주어져 산단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식품클러스터는 6조 3천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있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의 지원확대가 요구돼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의 걸림돌이 돼 왔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