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보장과 존중 등의 내용이 골자인 ‘학생인권조례(안)’ 추진을 두고 보수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실제 도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종훈 도교육감이 이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뒤 보수단체가 반발하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예고됐다.
보수 성향인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연합’과 ‘경남동성애반대연합’은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경남 교계와 충분히 논의한 후 조례 초안을 내놓기로 한 약속을 송두리째 뭉개 버려 경남의 자유애국시민들, 도내 2500개 교회는 배신감에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미 시행하던 다른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의 폐단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조례를 박종훈 교육감이 내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더욱 강화됐으며, 임신과 출산을 넘어 학교에서의 성경험조차 부추기는 듯 하는 조례를 보며 이를 만든 사람이 학부모의 한 사람인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종훈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는 말이 인권 친화적‧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지 성윤리를 무너뜨려 가정과 사제지간의 파괴를 위한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정상이라 가르치고, 성인과 같은 수준의 성관계를 권리라고 가르치는. 동성간 성행위를 옮다고 가르치는 이 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조례를 계속 추진하면 주민소환제를 통한 저지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인데 학교 생활교육을 더 어렵게 만들어 경남교육을 황폐화 시킬 가능성이 많은 이 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총은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중하위권을 맴도는 경남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데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학생인권조례안에 매진하는 경남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남교총은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교육포기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면서 “조례는 법률로서 지켜지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법을 어기면서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님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원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이고, 학생인권도 진정 증진될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장5절51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다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우선 확보‧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 확보 ▲다문화가정‧성소수자‧난민 가정 등 소수 학생 등이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그때마다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진통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서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