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지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에서의 입법발의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동법 제3조의2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개혁 및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자문위원회의 안을 받아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마련에 착수했는데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명문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관련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남인순 의원 역시 국가의 지급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6년 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유시민·장복심 의원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복심 의원이 2004년 8월 발의한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을 보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금고갈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굳이 해당 규정을 신설해 보험료 인상의 필요시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계속적인 국고지원이 오히려 기금수지를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소요경비도 기금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서규정으로 일시적인 연금재정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유시민 의원 역시 ‘국민들의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시키기 위해 연금기금 소진시에도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46조의2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2004년 10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14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이번에는 통과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