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던 대전시 소재 약국 등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대전특사경)은 7월, 8월 두 달간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1개소에 대해 의약품 관리와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을 다량 보관하고 있던 도매상 1개소와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던 약국 5개소를 적발했다.
대전특사경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