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9월 21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번 9월 25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21일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급일인 매월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복지급여는 매월 20일 또는 25일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지급일이 연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앞당겨 지급해 왔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 등),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 가정 양육비 등), 아동복지(입양아동양육수당 등) 관련 급여는 20일 지급되며,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은 25일 지급되고 있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해 전반적인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으나, 올해 2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반영해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19년부터 소득하위 20~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0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계획이다.
1988년 1월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자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52년생 60세,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65세)에 도달하면 매월 지급받는 연금으로 이번 달에는 371만명이 지급 받을 예정이다.
장애연금은 7만명, 유족연금은 72만명이 지급받을 예정인데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정도(1∼3급 연금, 4급 일시금)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경제적 수준이 90% 이하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20일부터 사전접수를 진행했으며, 9월14일까지 대상 연령 중 94.3%인 230만 명이 신청했다. 아동수당은 금융정보 조회결과 회신(1개월 이상 소요) 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돼 이번 9월 21일에는 조사가 완료된 약 190만명(신청자 중 약 82.6%)이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 내에 소득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10월 이후 적합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된다.
2009년 7월 만 0~1세 차상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가정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3년부터 만 0~6세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 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된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 등은 이번 9월에도 예정대로 20일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