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日)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기준을 정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횟수·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