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미완료자는 10월말 소급해 두 달분 지급
아동 244만명 중 23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만명은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연휴 직전인 9월21일(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가 당겨지게 됐다.
지난 6월20일부터 9월14일까지 230.5만명(0~5세 244.4만명 중 94.3%)이 신청했으며, 신청아동 중 2.6%인 6만명은 소득·재산 기준(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을 초과해 탈락됐다.
21일 지급예정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40.1만명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사유는 금융정보 조회 중(24.9만 명)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 중(15.2만 명)인 경우로 집계됐다.
금융정보 요청 후 140개 금융기관의 회신까지 평균 1개월 소요되며 9월14일 기준으로 8월21일 신청자까지 회신된 상황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9월21에 지급받지 못한 아동이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되며, 사전(9.18~19일)에 문자메시지로 조사·지급 관련 상황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8월15일 전에 신청한 경우 대부분(90%) 9월 21일에 지급되지만, 그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가장 높고(96.7%) 서울이 가장 낮으며(88.6%), 탈락률은 서울이 가장 높고(5.1%) 전남이 가장 낮았다(0.9%).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 및 해외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 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 시행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의 삶 전 생애를 책임지는, ‘포용 국가’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