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일반병실로 이동

메르스 확진환자 ‘감염완치’ 판정…일반병실로 이동

밀접접촉자 21명도 1차 음성…20일 2차 검사 음성이면 22일 격리 해제

기사승인 2018-09-18 14:25:40

지난 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감염완치 판정을 받고 일반병실로 이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최근 의료진이 메르스 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해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해당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지속한다.

또한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에 격리가 해제된다. 앞서 지난 13일 1차 검사결과에서는 21명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17일 오후 6시 기준 일상접촉자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다.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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