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이사회 사전승인 없이 세출예산 초과지출

국립암센터, 이사회 사전승인 없이 세출예산 초과지출

복지부, 부적정한 예산 전용으로 ‘기관주의’

기사승인 2018-09-19 00:07:00

국립암센터가 부적정한 예산 전용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실시 및 예산전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고시)에 따라 예·결산서에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국립암센터의 회계는 크게 ▲연구소·사업본부 ▲부속병원 ▲대학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산회계규정(제59조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성립된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경제여건 변동, 정부정책 변경, 자금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 등은 이사회의 의결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등 본예산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암센터의 2017년 결산서 중 세입과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에서 본예산 결정 후 전용 등을 통해 연구소·사업본부 65억1800만원, 부속병원 9억36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사실상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임에도 이사회에는 결산보고만)을 편성하고도, 최종 결산에서는 연구소·사업본부에서 기술료수익의 감소(6억8500만원)가 있었고, 부속병원에서는 입원보험수익이 오히려 과소 계상되어 차액(103억200만원)이 발생했다.

또 세출결산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통해 예비비 35억6900만원을 편성했고, 원장의 승인을 통해 연구소·사업본부에서 3억1000만원, 부속 병원에서 109억500만원, 대학원에서 4900만원을 전용해 예산현액을 편성했다.

이 전용은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나 그 규모(부속병원의 경우 26개 과목의 경상비를 감액해 약품비 등에 계상하는 전용을 시행)로 볼 때 사실상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함이 적정하며, 이와 같이 대규모의 예산이 변경됐음에도 연구소·사업본부에서 46억6700만원, 부속병원에서 236억3100만원, 대학원에서 7억3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용이 부적정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속병원의 ‘재료비’ 과목의 경우, 당초예산 942억원에서 109억원을 전용해 예산을 늘려놓고도 예산현액을 초과(약품비, 재료비 등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초과 수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다)해 53억원을 더 지출 했고, 결산에서 다른 과목 수입과 상계한 후 이사회에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위의 상황으로 볼 때 예산담당부서는 세입예산의 증가나 감소가 예상 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실시해야 하며, 세출예산의 항목 간 계수를 조정해 지출을 통제·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총칙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초과 수입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초과 지출된 이후에 사후승인이 이루어졌다면 기관의 예산통제·관리기능이 적정하게 운영 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향후 예산의 합리적인 통제 및 관리를 위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사후승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기관주의’ 처분을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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