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이 5년간 7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구급차를 부르는 등에 대한 거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346건에 달하며, 술에 취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단, 의사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7346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4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천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1479건),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7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 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992건), 강원(850건), 경북(715건), 경남(7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야하는 구급차를 술마시고 콜택시 부르듯 부르는 양심 없는 사람들로 인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때만 불러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을 지키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며, 악의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