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제재

증선위 ‘공시위반’ 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 제재

기사승인 2018-09-19 18:37:21

금융당국이 스틸플라워와 제이스테판에 대해 정기보고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스틸플라워에 대해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 3개월을 부과했다.

스틸플라워가 지난해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반기 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 4월 2일을 8영업일 지난 4월 12일에 지연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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