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촉진법, 20일 국회통과 ‘불씨’가 살아있다

의료민영화 촉진법, 20일 국회통과 ‘불씨’가 살아있다

기사승인 2018-09-20 11:40:54

의료민영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건의료계 및 노동단체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과거 ‘규제프리존법’, 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여·야 3당 대표들의 합의로 국회통과를 눈앞에 뒀다. 당장 19일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이에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고, 일부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특구법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가 ‘정회’ 상태에 있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후 20일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상황을 쉽게 예측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규제프리존법(지역특화발전특구)·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산자위 내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19일 국회 앞에서 지역특구법 산자중기위 기습상정 소식을 듣고 긴급 기자회견 및 농성에 나선 보건의료노조는 “지역특화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분야를 기업의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킬 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을 훼손하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건강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겠다는데 합의했다”면서 ‘양아치’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현행 지역특구법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했을 뿐, 충분한 공익적 심사가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며,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행처리될 경우 의료와 환경, 안전 등이 자본의 논리에 놀아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약 5개 단체도 19일 보건의료노조와 뜻을 같이하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의약단체와 의사, 국민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로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어떤 격차 없이 동등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는 거대자본에 의해 교란되고 비의료인에 의해 위협받으며 국민이 차별받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20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정감사기간이 지난 11월에 다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그 기간 동안 지역특구법의 문제점 등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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