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시 제출하는 안전성 자료 중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섭취하는 향료에 대해서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하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공보조제 및 향료 안전성 자료 제출 범위는 현재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발암성시험(5개) 등으로 개정되면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2개)으로 간소화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가공보조제 등 신규지정 시 제출자료 범위 개선 ▲β-카로틴 제조가능 범위 확대 ▲α-아밀라아제 생산가능 균주 추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