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원시의회는 28일 제7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가 제출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중에 공포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또 전국 어디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험사 공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허성무 시장 74개 공약 중 ‘실천 1호’로 11월 가입 시행될 계획이다.
김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은 ‘사람중심 안전특별도시 창원’으로 나아가는 걸음 중 하나이며, 최대한 빨리 가입을 추진하고,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