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출산기계 아냐"…서울 도심서 동시다발적 낙태죄 폐지 목소리

"여성은 출산기계 아냐"…서울 도심서 동시다발적 낙태죄 폐지 목소리

계란깨고 해바라기씨 던지기, 법 조항에 빨간 줄까지...낙태죄 비판 퍼포먼스 눈길

기사승인 2018-09-29 14:10:41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오늘(29)일 서울 도심에는 낙태죄 폐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낮 12시부터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기념해 낙태죄 폐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포먼스는 낙태죄 처벌 근거 조항인 형법 269조를 상징해 269명의 참가자가 '269'라는 숫자 모양을 연출한 후 붉은 선으로 이 숫자를 가르며 낙태죄 폐지를 선언하는 방식이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은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라며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명의 여성모임 '비웨이브'도 이날 2시부터 임신중단(낙태를 순화한 표현)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17번째 집회를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었다.

비웨이브는 “지난달에는 임신중단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가 잠점 보류된 상태다. 만약 위헌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법령에 개정안까지 더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극심하게 침해된다”며 헌재의 낙태좌 위헌 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남성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며 "반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은 임신주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율하여 여성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비웨이브 집회참가자들은 해바라기 씨(6주차 태아 크기) 던지기, 계란은 생명이 아니라는 취지의 계란 깨기 퍼포먼스, 정부 비판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주최 측은 집회에 앞서 약 8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낙태죄는 현행 형법 제269조(낙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법 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법 제269조 제2항과 270조 제1항도 각각 낙태를 하게 한 자와 의료인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당초 지난 8월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5기 재판부가 퇴임하면서 아직 구성 중에 있는 6기 재판부 소관으로 넘겨진 상황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