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는 이달 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학교자치 조례 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주 목적이다.
학교자치 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의 권한과 심의를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보강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강화가 기대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문의하면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