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이 2년 전 전북대병원 응급환아 사망사건에 대해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며 의료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지난 6월 9일 2년 전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두 살 중증 외상 환아 김민건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과 일부 의료인들이 진실 규명에 중요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보건복지부의 당시 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보건복지부가 2년 전 사건을 조사할 당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이는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김민건 군은 2016년 9월30일 금요일 오후 5시경 후진하던 10톤 트럭에 골반과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119 구급차로 40분 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도착지만 중증 외상 환아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고, 사용할 수 있는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도착 약 30분 만에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개 권역외상센터를 포함해 전국 13개 병원 응급실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김민건 군은 심정지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까지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환자연은 “전북대병원은 김민건 군 사망사건으로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개월 만에 재지정 됐다. 당직의료인 호출 등 비상진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책임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김민건 군에게 정형외과 관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경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를 호출해 외상세부전문의는 ‘당직의료인 호출 시 30분 이내 도착 원칙’에 따라 응급실에 도착해 김민건 군을 진료지만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계속 했다”다고 주장했다.
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호출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0분경이 경과한 오후 9시 12분경이 되어서야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김민건 군 상태와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환자연은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본인이 당직의료인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서류상으로만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돼 있었다. 당시 김민건 군은 골반골 골절로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이 가능한 두 명의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당시 부산대병원과의 교류 및 회식에 참석해 전북대병원에 올 수 없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김민건 군은 골든타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도착했지만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서 결국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서류상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아닌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과의 세부 전문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환자연은 “전북대병원이 중증 외상을 당해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김민건 군을 전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밝힌 수술방이 모두 사용 중이었다는 보고도 거짓말이었다”며 “이미 진행 중인 2건의 수술 중 1건인 유방재건술로 응급수술이 아니었고, 응급 수술방 이외 일반 수술방은 모두 비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김민건 군 할머니 사망사건도 응급 호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늦게 도착해 늦게 수술이 이루어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북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환자연은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호출 여부, 응급 수술 가능한 수술방 존재 여부 등 김민건 군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들을 보건복지부에 조직적으로 허위 보고해 은폐했다”며 “그 결과 전북대병원은 6개월간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책임 있는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방영 내용을 검증한 후 6개월 간 지정 취소됐다가 재지정된 전북대병원
에 대해 계속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재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 제2의, 제3의 김민건 군 사망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민건 군 부모는 아들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예방가능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라 후진하는 10톤 트럭에 깔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전북대병원이 아닌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보상 및 민형사소송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전북대병원 책임자나 관련 의료인들을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PD수첩 보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들의 잘못이 밝혀져 전북대병원은 이제라도 김민건 군 부모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