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생중계가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돌발 상황에 따른 경호 문제, 국격의 문제 등이다. 모두 생중계가 결정된 상황과 관련됐다.
강 변호사는 먼저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죄에 따라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다”며 “경호 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입·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허가한 점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