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서도 대리진료(검진)가 있다?

국가 건강검진서도 대리진료(검진)가 있다?

기사승인 2018-10-09 10:47:40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국가건강검진에서도 대리진료(검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부당하게 시행된 건강검진이 247만건에 부당청국액만 307억원에 달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2073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으며, 1480만여명이 국가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했고, 올해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기관도 매년 늘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문제는 건강검진이 확대되면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등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장 의원은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국가건강검진 시 발생한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장 의원이 건보공단에 확인한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쳤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약 10억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과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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