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4년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 처분 건수도 2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매도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9개 금융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 총 과태로 규모는 3억9150만원으로 조사됐다. 건당 163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4년간 19개 금융사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 처분이 24건에 그쳤고, 특정 금융사는 세 차례나 불법 공매도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주문 내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 18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결제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상하선은 최대 1억원에 불과하고 금융사의 명백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유 의원은 “조만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무차입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 100건이 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징계 사상 역대 최대금액인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징계안을 다음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태림 기자 roong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