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대거 변경됐다. 특히 8명의 일반증인이 철회되며 신중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복지위는 이번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21명을 신청했다. 일반증인은 자유한국당이 12명(김순례 의원 5명, 김명연 의원 4명, 김승희 의원 3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었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반 증인은 철회 8인, 추가 1인, 출석요구일 변경 2인 등이다. 김명연 의원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관련해 신청한 박영석 교수는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10월29일)로 변경·추가됐고, 이혜란 한림대의료원 교수(전공의 수련평가위원회 관련)와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한국MSD대표이사)은 출석 요구일이 10월29일 종합감사일로 변경됐다.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신청했던 식품업체 대표 3명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홍보 캠페인 등에 대한 외압·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신청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현직 금연홍보팀장 3명 및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의 증인신청은 철회됐다.
참고인도 2명이 추가됐고, 1명은 철회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신청한 홍성관 한국 IT 직업전문학교 교수는 김동현 강남직업전문학교 교수(10월11일 출석)으로 변경·추가됐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워도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요청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