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 됐다.
전북대 김동원, 김성주, 송기춘, 양오봉, 이귀재, 최백렬 교수(가나다 순) 등 6인은 지난 9일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내용은 ▲비교원 투표비율을 1차에는 교원 대비 17.83으로 하되 2차와 3차에는 고정값으로 교원의 17.83에 해당하는 183표로 하기로 한 결정 ▲온라인투표는 학생과 공무상 출장중인 교직원에 한정한다고 한 결정등에 대해서다.
비교원 투표비율에 관련해서는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의결로는 이를 할 수 없고 다시 교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총추위 결의대로 2차와 3차투표에서 비교원 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을 고정해 183표로 하는 경우, 교원선거인의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비교원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은, 비교원선거인의 투표율과 무관하게, 높아지게 된다는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늦은 시간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현장 투표 방식인 3차에서는 적지 않은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
무엇보다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모두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총추위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행정은 법령에 기초해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 잘못된 결정을 호도하고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을 가는 방법이다”며 “전북대학교 구성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호소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