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매매·불법 도박’ 직원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 ‘성매매·불법 도박’ 직원 솜방망이 처벌

기사승인 2018-10-11 17:48:07

고용노동부가 직원의 성매매,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 비위 적발사례는 총 124건이다.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 51명(41%), 성매매 등 성추문 8명(6%), 불법 스포츠 도박 2명(2%) 등 다양했다. 징계 종류로는 경징계 89명(감봉·견책), 중징계(파면·해임)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비위에도 임직원 대다수가 경징계로 끝난 것이다. 

특히 성매매(아동청소년 성매매 포함)·성추행·성희롱 등 성추문 비위사건으로 적발된 8명 중 2명에게는 가장 낮은 처벌 수위에 해당하는 견책 조치를 내렸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 온 직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으로 그쳤다.

전 의원은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실효적인 처벌 수단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비위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일벌백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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