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심 불복 항소

'화이트리스트' 조윤선, 1심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8-10-11 16:19:23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도 전날 항소했다. 다른 피고인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조 전 수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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