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뇌물 제공 길병원, 101억원 지원받아 MRI도입 성과만

연구중심병원 뇌물 제공 길병원, 101억원 지원받아 MRI도입 성과만

기사승인 2018-10-12 14:14:31

 비위문제에 대한 특별조사도 과정·결과 모두 부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육성하는 연구중심병원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10개의 지정기관(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1060억 예산을 투자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5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입건됐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병관리본부) A씨가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을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A씨는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보(정부계획, 법안통과여부, 예산, 선정병원수 등)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A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 한도액 500만원인 길병원 명의 카드를 건네받아 총 3억500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길병원에서 결제하게 했다.    

카드의 사용처는 주로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던 스포츠클럽 회원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뇌물이 아니라 길병원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추천해 달라고 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길병원 원장 B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계획이 진행되면서 A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2010년 소아응급실 선정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어(이후 선정되어 운영 중임)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접대를 했으며, A씨가 관심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해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매년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나 회계감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자 대면조사 및 문답서, 질문서 등을 병행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그와 관련된 병원의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2013년간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하면서 ‘압수된 자료목록 확인결과 자료제공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것이다. 

특별조사에서는 연구인력 인건비 허용기준 위반(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간접비로만 사용가능하지만 직접비로 사용) 6500만여원, 재위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00만여원 등 총 3억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원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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