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도 의사가 아닌 대리진료 성행

국가건강검진도 의사가 아닌 대리진료 성행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최근 5년간 2만1432건

기사승인 2018-10-14 09:58:17

장정숙 의원, 부당청구액 307억원에 달해

최근 부산의 한 개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소식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성행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2017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3년 대비 21.3%가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8월 말까지 727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3년 대비 18.6% 증가했다.

반면 국가건강검진에서도 대리진료(검진),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은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수도 없다.

장 의원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부당검진비용에 대한 환수 기준만 있을 뿐, 처벌기준과 대응방안 등 관련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부당청구도 심각하다. 장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이듯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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