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완수, 이한기 도의원 댐 건설 주변 지역 피해보상 기준 비율 현실화 되어야 주장

전북도의회 한완수, 이한기 도의원 댐 건설 주변 지역 피해보상 기준 비율 현실화 되어야 주장

기사승인 2018-10-15 15:30:25


댐 건설 주변 지역 피해보상 지원 기준 비율을 현실화 해야 된다는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됐다. 

전북도의회는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 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완수 의원(임실ㆍ더불어민주당)·이한기(진안·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 등 피해를 받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규정이 14년간 현실화 되지 않아 2차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 관리청 및 수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비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지만 2004년 1월 확정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한완수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14년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