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공금 사적사용 252만원, 감봉액은 36만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건산업진흥원) 싱가포르 지사장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이모 지사장의 정직 1개월(2018.8.22~2018.9.21) 기간동안 감봉조치가 기본 월봉액(365만2960원)의 90%로 결정돼 36만5300원이 감액된 328만7660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 근거로 인사규정(제36조2항3호)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를 제시했다. 또 보수규정(제11조, 연봉의 일할 계산)의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감봉, 휴직, 퇴직 등 임용에 있어서 기본연봉을 일할 계산할 때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도 제시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징계인 ‘감봉’보다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이 있는데 정직은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다른 공기관을 보면 정직의 경우 3분의 2를 감봉하도록 하고 있다. 이기관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규정을 보면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정직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강등처분을 받은 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보수는 강등된 직급의 보수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일하지 않는 경우 보수는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같이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동안 보수의 1할을 감액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는 기관도 있다. 하지만 공금을 사적 유용한 직원의 처분이 1개월동안 일을 안시키고, 36만5300원을 감봉하는데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진흥원 연구원 이씨는 2015년 3월2일부터 2017년 4월9일까지 싱가포르지사장으로서 지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년 8월4일 싱가포르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개인 생활용품을 구미한 후 회의 관련 비용으로 241.7싱가포르달러(이하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비 사적 사용 명세’와 같이 2015년 8월4일부터 2017년 2월24일 동안 8차례에 걸쳐 회의비 예산 총 2189.16달러(176만4047원)를 개인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4월10일자로 본원으로 발령을 받자 2017년 2월28일 본인 및 가족(3명)의 귀임 항공비를 지출결의하면서 2017년 4월7일 싱가포르를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편도 항공권(225만3203원)만을 예약 구매해야 하는데도 사적 목적(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후 싱가포르에서 거주할 계획)을 위해 2017년 4월22일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왕복항공권(301만8352원)까지 예약 구매해 항공운임을 947.8달러(76만5149원)만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 3136.96달러(252만9196원)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업비(회의비)를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는데 업무 관련자들과 업무 관련 회의가 수반되지 않는 친목 도모 목적으로 식사비를 지출할 때에는 회의비가 아닌 사업관리비 비목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2016년 2월24일 업무관련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싱가포르에 소재한 C(정육점 연계 식당)에서 회의비 예산으로 친목 도모를 위한 식사비용 440달러를 집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비 예산 1458.82달러(116만6896원)를 사업추진비성 경비(회의비 등) 예산 및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집행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씨는 해외지사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회의비를 목적 외 집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적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 진흥원에 반환(사적용도 사용금액 252만9196원)했다.
감사원은 이씨의 행위가 관련 지침 상 ‘해임’에 해당되지만 사적 사용금액 및 목적 외 사용금액(116만6896원)이 크지 않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해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판단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