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 직원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

'여직원 성폭행 혐의' 한샘 前 직원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

기사승인 2018-10-16 14:22:54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 한샘 전직 교육담당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박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5)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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