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치매전문케어과정' 위법으로 45명 수료생 붕떠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치매전문케어과정' 위법으로 45명 수료생 붕떠

기사승인 2018-10-16 20:35:4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치매전문관리사·복지재정관리사 등 전문자격 개발, 미래수요에 기반한 보건복지 전문자격증 발굴 등을 포함한 5개 과제를 올해 일자리창출 교육분야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최영현 전 원장은 지난 2월2일 청와대에 ‘보건복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2018년 중점추진 교육계획’을 보고하고, ‘공인 민간전문가 자격과정’ 추진 세부계획 상에 치매전문관리사(치매전문케어매니저) 포함했다. 

민간자격등록 또는 국가공인을 위해서는 관련 주무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나 치매관련 자격증 개발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공고(2017-771호)’상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조항을 근거로 민간자격 승인 불가 입장 전달했다.

이에 개발원은 지난 6월 직접 민간자격 발급하는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했고, 그 결과 자격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결국 개발원은 ‘치매전문케어과정’ 수료생 45명에게 해당 자격증을 발급하고자 했으나 복지부의 이견,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등에 따라 자격증 미발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전국의 70만 치매환자와 환자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추진 과정 중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어긋나 차질을 겪고 있고, 정부법무공단에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이미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45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원 차원의 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에 관해 타부처는 물론 다양한 직역,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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