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장에서 갑작스레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4월 발생한 화장실 몰카사건이 거론됐다. 해당 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사건 발생 후 의사협회를 퇴사해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입사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보를 받았다며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몰카 피의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조인성 개발원장에게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서 징계 받기 전에 그만뒀다. 일차적으로는 징계가 이뤄졌어야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에 입사를 한 것도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혐의 인정여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처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주문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려를 표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데다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장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8월 경 퇴사를 했기에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붙잡아 둘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를 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기에 조사 사항이나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범죄를 인사검증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활용해야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피의자는 지난 8월 10일경 퇴사했고,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공개채용을 통과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아직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