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홍삼스파 입욕제 화장품(?)

진안홍삼스파 입욕제 화장품(?)

기사승인 2018-10-16 18:54:39

진안군 홍삼스파에서 사용 중인 ‘A' 업체 입욕제를 두고 화장품이냐, 식품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품목에 따라 불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음용이 아닌 피부에 사용된다는 것은 미용제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품명 변경 등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홍삼추출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함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늘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일단, ‘A' 업체가 제조 사용하고 있는 ’입욕제‘ 명칭은 화장품에 속하는 품목이다. 

화장품은 신고 허가와 등록 필증을 인정받아야지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법적요건을 갖춘 공장이 필요하며 그 이후 생산시에도 여러가지 지켜야할 법적사항이 많이 있다. 

현재 ‘A'업체는 화장품과 관련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사업자등록증 역시 화장품제조가 아닌 식품 제조회사로 돼 있다. 

또한, 거래처에 ‘홍삼 입욕제’라는 제품명 문구를 붙여 25kg 한통에 4만원씩 납품하고 있다. 식품제조회사로서 화장품명을 사용 할 수 없지만 입욕제로 표현해 납품하고 있다. 

만약,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화장품으로 결론날 경우 입욕제를 공급하는 ‘A'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제품이 된다. 

‘A' 업체 관계자는 “과거부터 입욕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명칭을 차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품목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해당 업체 시설과 납품 절차 등을 살펴봐야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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