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比 3배 증가…인상 요청 급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比 3배 증가…인상 요청 급증

기사승인 2018-10-17 17:04:33

올해 공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 보다 3배 늘어났고, 이 가운데 80%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의신청의 상당수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단지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이의신청은 전국 총 1117건으로 전년(390건)대비 727건 증가했다. 전체 건수 중 서울(580건)과 경기도(342건)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후 소유자 등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 행정절차다. 해당 통계는 지난 4월30일 공시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대상으로 지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6월26일 재조정돼 공시 중이다. 

전체 이의신청 1117건 중 조정된 건수는 168건으로 약 15%의 조정률을 나타냈다. 서울은 이의신청건의 21.4%가 조정됐다.

2016년과 2017년도의 전국 평균 조정률은 각각 11%, 10%였다. 같은 기간 서울은 12.9%, 9.35%였다. 올해 전국 평균 조정률이 예년보다 오른 가운데 특히 집값이 급등한 서울지역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더 큰 폭으로 높아졌다.

조정 사유는 ‘가격 균형에 대한 고려’가 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이의신청이 급증한 배경에는 2018년도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02% 상승해 지난해(4.44%)보다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공시가격 인하를 위한 가격 조정’인 반면, 올 들어 ‘공시가격 인상’을 요청한 단지가 급증했다.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서울 시내에서 공시가격 인상을 신청한 단지는 총 28건이었지만 올해는 총 216개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조정 건수도 같은 기간 2건에서 61건으로 급증했다. 인상신청건의 수용률은 2017년 7.1%에서 2018년 28.2%로 4배 높아졌다.

이는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워커힐 아파트의 경우 추진위 설립 이전에 공시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이의신청’을 집중 제기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의신청은 국토부 소속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공시가격 조정률이 특히 높아지고 여기에 민원이 제기된 단지의 공시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지면서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다”며 “베일에 쌓인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시가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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