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글은 18일 오전 9시 기준 22만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토록 하고 있다.
청원자는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며 “피의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피의자 가족의 말을 듣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 있다”며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 방에서 손님 김모(30)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PC방에서 신씨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 달라고 요구했는데 제대로 치워주지 않자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두 사람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했던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돌아갔다.
이후 김씨는 PC방에서 3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달려갔다. 김씨는 신씨를 보자마자 주먹을 휘둘렀고, 신씨가 넘어지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함께 PC방에 갔던 김씨 동생이 김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신씨 양팔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찍혔다.
신씨는 인근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쯤 끝내 숨졌다. 김씨는 10여 년째 우울증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돼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에는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 노쇠 등에 의한 것이 있다.
형법 10조2항에 따라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