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카풀’ 서비스 추진계획을 밝히자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18일 택시대란이 우려됐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란은 없었다. 다만 카카오 카풀 관련 논란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24시간 운행중단 및 결의대회가 열린 당일 오전 90%에 달했던 서울 택시운행률이 오후 들어 80%대로 떨어졌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 인근은 오전 한때 50~60%로 낮았지만 오후에는 60~70%로 다소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집회에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다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A씨는 택시법인에서 파업은 불법영업행위이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제제해 집회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참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는 개인택시의 경우 하루 일당이 없다손 치면 되지만 법인택시는 매일 회사 납입금이 정해져 있는데다 근무날짜를 채워야 수당이 나와 회사의 뜻에 따라 운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휴가를 내거나 택시운행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회 주최 측은 약 10만명의 택시 운전자들이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하루 수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이 이처럼 집회에서 “카풀은 대기업 카카오의 욕심 채우기”라며 개인영업, 사고시 보험처리, 기타 성추행과 같은 교통사고 외의 사고 등에 대한 문제를 외치는 동안 국민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시민(63·남)은 “여의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40분을 기다렸다”며 “약속시간보다 30분이나 늦었다. 중심가라 할 수 있는 여의도가 이정도면 외곽지역은 택시가 더 없었을 듯하다”면서 멀고 힘들더라도 돌아가는 길에는 대중교통을 타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일련의 사태를 유발한 카카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카카오가 내세운 공유경제라는 명분은 거창하지만 속사정을 살피면 렌터카나 경차, 소형차, 자동차 등록시점이 만 7년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2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카플 크루)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차는 장난감이냐. 카풀도 못하냐”거나 “연식 제한이 아닌 차량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카풀 등록기준이 카카오의 편의주의에 따라 이뤄졌다. 정작 범죄가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여론이 나뉘고,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카풀을 하루에 2회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국토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허용되는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 횟수를 제한해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등 카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직접적으로 카풀의 전면금지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미 40여차례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던 만큼 현행법 상 불법적인 요소를 제한하고,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 등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 차원에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