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올해만 31개소 적발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올해만 31개소 적발

기사승인 2018-10-19 07:18:57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9월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어린이집 125곳 중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공기질 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포함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세부기준 위반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실내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수치는 800(CFU/m3)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적발된 어린이집의 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민간 A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1554(CFU/m3)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민간 B어린이집 또한 총부유세균 수치 1522(CFU/m3)가 검출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1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는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도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적발을 보면, 2014년 1개소(적발률 1.8%)에서 2015년 9개소(16.7%), 2016년 21개소(17.2%), 2017년 48개소(21.6%)로 점차 증가하더니 올해(9월 기준)의 경우 벌써 31개소(24.8%)로 공기질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5년 동안 30배 증가했다. 반면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서는 기준을 위반한 기관이 없었다. 

더욱 문제는 측정 대상이 된 어린이집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법정관리대상으로 도내 어린이집 1만여 개소 중 법정관리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오염기준치 적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