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4개소 중 1개소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여전히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종별 환자안전사고 현황’(2016-2018.08.) 자료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의 24%가 여전히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970개 대상기관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은 737곳(76%)에 불과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9.5% 배치된 것에 비해 2.3% 감소한 67.2% 배치에 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직후 전체 대상기관 대비 48.8%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됐으나, 2017년 701개(73.7%) 기관으로 급증했다. 반면 2018년 전담인력 배치 기관 증가율이 2.3%(76.0%)에 그치며, 복지부가가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관리 감독에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 병원 전담인력 배치기관에 배치된 인원은 63.1%에 그쳤다. 종합병원의 경우, 93.4%로 높은 배치율을 띄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0.3%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63건에 그쳤던 환자안전사고는 2017년 3864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도 크게 증가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 된 환자안전 사고는 총 5803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8월까지, 종합병원에서 2974건, 상급종합병원 11904건, 요양병원 857건, 병원 459건, 약국 290건 순으로 많이 보고 됐다.
사고종류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2844건으로 제일 많았고, 투약사고 1357건, 검사 327건, 진료재료 오염 및 불량도 297건으로 적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심평원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로 환자안전사고 신고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4개 의료기관 중 1개는 여전히 전담인력이 없다”며 “수가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전담인력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 29일 시행된 환자안전법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하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이 경우, 환자안전사고를 유발한 의료인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환자안전법(14조 2항)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부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수가로 책정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