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내 기금운용 관련 부서의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3일(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 내 기금수익률과 관련된 핵심부서인 기금운용부서의 퇴사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이 전주 이전에 따른 문제 이외에도 요구되는 높은 성과 대비 낮은 보상 그리고 짧은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이 퇴사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기금수익률과 관련된 업무부서의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퇴사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주식운용실 16명(17.6%), 대체투자실 19명(20.9%), 해외증권실 19명(20.9%), 해외대체실 20명(22%)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직의 경우 재계약 심사를 통해 재계약 기간을 결정하는데 성과그룹별 재계약 기간 범위, 운용여건, 부서장 의견, 대상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재계약 기간 범위는 A그룹 3년~5년, B그룹 3년, C그룹 2년~3년, D그룹 1년~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C, D그룹의 경우 최초 재계약이거나 목표관리제 인사평가기법(MBO)이 향상 추세인 경우 각각 3년, 2년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저성과자의 경우 패널티 규정이 적용된다. 직전 재계약 시 성과그룹이 C인 자가 D그룹으로 하향 된 경우에는 기본급의 5%를 감액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년도별 각 등급별 재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25명이 재계약을 했다. A등급 40명(17.7%), B등급 79명(35%), C등급 80명(35.5%), D등급 26명(11.5%)로서 2년~3년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B, C등급이 전체 7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기금운용본부 내 수익률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퇴사율이 높은데 요구되는 높은 성과 대비 보상으로써의 재계약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투자의 특성상 1회성 평가로 투자역량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우량주에 한해 1회성 성과가 아닌 누적 성과로 페널티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수한 운용실적을 낸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핵심인력인 기금운용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A,B,C그룹의 재계약 기간을 대폭 연장시켜줘야 하고, C그룹에서 D그룹으로 하향된 직원의 기본금 감액 패널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저성과 직원에게 좀 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육 및 지원하는 방향의 재계약방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