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국회가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세웠다. 하지만 역량부족인지 피해자들의 분쟁신청을 처리하는 시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의료사로 분쟁사건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문제는 의료사고 분쟁신청건수가 느는 만큼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는 기간 또한 덩달아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재원으로 접수된 의료사고 분쟁건수는 2013년 462건에서 2018년 10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치료행위에 따른 증상악화’로, 해마다 전체 분쟁 조정건수의 30% 가량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병원 내 감염이 전체 사고유형의 5~10% 내외로 많았고, 진단지연, 장기손상, 신경손상, 오진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기간은 올해 평균 101.6일로 2013년 79.7일보다 22일가량 더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에는 92.4일로 해마다 조정기일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가장 분쟁해소기간이 긴 진료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115일이 소요됐다. 이어 영상의학과가 112.8일, 재활의학과가 111.4일, 정형외과가 108.8일로 26개 진료과 구분에서 처리기일이 100일을 넘지 않는 분야는 10개에 불과했다.
진료과별 분쟁률은 정형외과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다만, 2018년 현재까지 분쟁접수건수는 178건으로 202건을 기록한 내과에 비해 적었다. 이 외에도 5년 합계 분쟁접수건수가 많은 진료과는 치과와 신경외과, 산부인과, 외과, 성형외과 순이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의료사고 후 분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서인지 의료사고 분쟁처리기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분쟁 조정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