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양승태 공범’ 적시…구속영장 발부될까

檢, 임종헌 ‘양승태 공범’ 적시…구속영장 발부될까

기사승인 2018-10-24 11:09:04

‘사법농단’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줄줄이 사법농단 관련 인물에 대한 영장을 기각,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할 지 관심이 높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6가지 이상 죄명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임 전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소송 개입 의혹과 헌법재판소 내부 파악 의혹,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는다.

특히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정지를 둘러싼 행정소송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행적에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대판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 지시 여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모습에 부정적 여론은 높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1.1%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93%에 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구성을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예고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25일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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