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18-10-24 11:29:42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23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현재 해외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은 시장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경찰은 은 시장의 당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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