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강용석, ‘도도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기사승인 2018-10-24 14:58:47

강용석(49)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씨 전 남편이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는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 전 남편 조모씨는 지난 2015년 1월 아내와 강 변호사 간에 불륜 의혹이 불거지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조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8월 증인으로 출석해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도록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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