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1년에 법정구속…‘김부선 재판’ 어떻게 되나

강용석, 징역 1년에 법정구속…‘김부선 재판’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8-10-24 15:05:00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며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소송 취하서를 내도록 적극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배우 김부선씨 관련 재판도 난항을 겪게 됐다. 강 변호사는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다. 

강 변호사가 향후 항소 과정 등을 거쳐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변호사 영업이 금지된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대법원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보는 게 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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